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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자료확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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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5-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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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뜨거운 정 애로(隘路)를 다루는 프로그램 '애로부부'에서 평범한 주부인 수진은 옆집 여자의 집에서 남편의 차 키가 발견되고 남편이 수상한 거짓말을 하자 자신의 남편과 옆집 여자 간의 불순한 관계를 직감하게 되었다. 이후 남편이 옆집 여자에게 고급 주식정보까지 제공하여 10억 원의 돈까지 벌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불륜이란 혼인한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정서적 또는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사례에 나온 남편의 행위도 충분히 불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불륜은 적법하게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된다. 다만, 수진은 옆집 여자에게 불법 주식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5억 원을 받았는데, 이처럼 협박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올바른 법적 진행 방식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정조의무를 어기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불륜의 피해자가 배우자의 일방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일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간통을 한 배우자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졌지만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후로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심증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고, 배우자 부정행위사실을 입증가능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불륜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위한 불륜자료확보은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올바르고 현명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서, 자동차의 블랙박스 또는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이 의혹이 가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CCTV의 경우에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확인 및 수집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해당 CCTV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증거로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륜을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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