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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황운하의원,“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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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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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 없어 -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권한 오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방지필요 - 황운하의원“공인탐정제도 및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한 민간영역의 무분별한 탐정업 난립 방지 기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0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일 황운하의원은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공인탐정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의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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